PCSOT(성범죄자 사후관리 검사 Post-Conviction Sexual Offender Test)
근래 도가니 사건 이후 잔인한 아동 성범죄자들에 관한 기사가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여죄와 처벌수위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때문인지 법무부에서도 동네마다 성폭행전과자의 소재를 파악해 주민들에게 우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PCSOT는 성범죄자의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미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치료 프로그램 중 폴리그라프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폴리그라프검사를 통해 성범죄자의 죄를 확실히 밝히고, 과거 성이력을 확인하여 치료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주기적으로 폴리그라프검사를 실시해 줌으로써 재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 처벌수위도 과거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만이 유일한 대책은 아니며,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미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통제하지 못하는 성충동을 병으로 분류하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PCSOT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PCSOT에는 5가지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해 사건 검사 (Instant Offense Examinations) : 유죄 판결 관련해서 범죄자가 부인할 경우나, 피해자 진술 중 범죄자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부분 등에 관해 검사를 실합니다. 이 검사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범죄자와 피해자가 재회 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횟수, 구체적인 성폭행 행위, 물리력과 폭력의 정도, 기타 다른 성접촉 행위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여러 이슈를 다루게 되는 탐문검사를 실시합니다.
2. 과거 혐의 검사 (Prior Allegation Examinations) : 피검사자의 알려지지 않은 과거의 성범죄 이력을 조사하기 전에 하며 이전 모든 성범죄 혐의 (allegations)에 대한 검사입니다. 검사는 위의 당해 사건 검사 (Instant Offense Examinations)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3. 성이력 검사 (Sexual History Examinations) : 알려지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은 성범죄 관련성, 통제되지 않는 성충동, 성적 강박 또는 성적 일탈행위 등에 대한 피검사자의 이력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 검사결과는 위험 평가, 위험 관리 그리고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관리 감독관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아동과의 성접촉 여부, 가족과의 성접촉 여부, 성접촉시 폭력의 사용여부, 의식이 없거나 수면중이거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여부, 관음증, 노출증, 성적 흥분을 위해 속옷 절도, 공공장소에서 상대의 동의없이 문지르거나 터치하는 것, 아동 포르노 (Child Pornography), 계간, 강박에의한 성접촉, 스토킹 (stalking), 공공 장소에서의 자위행위 등이 검사 내용으로 여러 이슈를 다루는 탐문검사를 실시합니다.
4. 관리 검사 (Maintenance Examintions) : 보호관찰(Probation), 가석방(Parole), 치료 규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든 불시에 하든 무방합니다. 보고되지 않은 사람과의 성접촉, 포르노 사용여부, 자위행위 행태, 허용되지 않은 아동과의 접촉, 관리감독 하에서의 성범죄, 불법 약물복용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감독 검사 (Sex Offense Monitoring Examitions) : 특정 기간 동안 성범죄의 재범을 포함하여 불법적인 성행위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검사입니다. 보호관찰관의 요청으로 실시하며, 새로운 성범죄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의 하나이고, 성범죄자의 이력을 확인하면 대부분 아동 성폭행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 감독, 치료를 하므로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