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및 민사사건에서의 활용
사건때문에 억울한가요? 폴리그라프검사 결과가 진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
1. 형사사건 :
연간 거의 1만명의 사건관계인들이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폴리그라프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 또는 심리생리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만 경찰에서 5664명이 폴리그프라프검사를 받았으며, 이 수치는 2008년에 비해 51.1%나 증가한 수라고 합니다(2012.8.12.자 문화일보). 경찰 및 검찰에서 폴리그라프검사를 위해 도입되는 장비의 숫자와 검사관의 숫자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검사건수도 이에 비례해서 늘고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전체 통계를 낸다면 1년 동안거의 1만명 정도가 폴리그라프검사를 받지 않을까 추정해봅니다. 그 만큼 수사과정에서 폴리그라프 검사는 대표적인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건의 수사방향 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폴리그라프검사를 통해 용의자의 범죄관련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증거를 찾아내거나 자백을 받는 등의 수사과정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실무에서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입장은 완고하여 아직 폴리그라프의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심사분석 자료에 의하면, 폴리그라프 검사를 실시한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의 경우 검사결과와 법원판결 간의 일치율이 95% 이상인 경우도 있어, 폴리그라프 검사결과가 법원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판사의 심증형성에는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윤기 변호사(로펌고우 소속)에 의하면, "폴리그라프검사결과가 법원에서 직접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다른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높여주는 간접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도 하지만 억울한 피의자의 결백을 증명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2013.03.25.자 컬럼, CNB저널 319호에 게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출석하여 폴리그라프 검사관련하여 변호인의 질문을 받아보고, 주변 알고 있는 법조계 인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느정도 알고 계신 분도 일부 계시지만, 대부분 폴리그라프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질문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등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눈에 보인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만약 변호인이 폴리그라프검사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의뢰인을 방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폴리그라프검사를 활용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사기관에서 폴리그라프 검사전(前) 활용
가. 사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폴리그라프 검사 예정인 경우,
그 검사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의뢰인의 검사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드립니다.
나. 수사기관에서 폴리그라프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는 별개로 Jung's Polygraph에서 실시한 사전검사결과를 의뢰인의 증거자료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수사기관에서 폴리그라프 검사후(後) 활용
가. 수사기관의 검사결과가 사건 의뢰인의 주장과 다르게 나온 경우,
다시 한 번 검사해 봄으로써 자신의 진실을 재차 검증해 볼 수 있으며, 만약 그 결과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나올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에 그 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다시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폴리그라프 검사절차, 검사에 사용된 질문의 적절성, 검사 당시 피검사자의 상태 등 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에서 보다 과학적인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2. 민사사건 :
외국의 경우 형사사건만큼 많이 민사사건에서도 폴리그라프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반면, 민사사건의 경우는 증거(Expert Witness)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폴리그라프검사를 수사기관인 국가가 독점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민사사건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 실제로 본인이 대검찰청에서 폴리그라프검사관으로 활동하던 당시 민사담당 판사님들로부터 의뢰전화를 여러 건 받은 적 있습니다. 물론 당시 소속기관의 정책때문에 검사를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또한 2) 민사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그 증거채택에 있어서 엄격함이 덜 하기 때문에 민사사건에 폴리그라프검사를 활용한다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