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거짓말탐지검사를 잘 받는 방법 (검사절차 문제 1) !!!

by 전문검사관 posted Dec 09,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어떻게 하면 거짓말탐지검사를 잘 받을 수 있나요?

 


     정용관의 시사병법 출연.jpg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분이라면 더 궁금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먼저 물어 봅니다. 검사를 잘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서 검사결과가 진실로 나오게 하고싶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임에도 진실이 나오도록 하고싶다는 것인지 먼저 물어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자신의 진실이 거짓말탐지검사를 통해 진실로 밝혀졌으면 한다고 하십니다

 

  거짓말탐지검사는 진실을 밝히고 싶은 의욕만으로 받아서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담해보면, 상대방은 검사 받기를 거부한 상태에서 자신의 진실을 밝히려고 혼자서 거짓말탐지검사를 받았는데 '거짓'반응으로 나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검사절차의 문제, 검사에서 물어본 사건관련질문 문제, 피검사자의 심리,생리적 조건 등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거짓말탐지검사에서 검사절차의 문제로 인해 검사결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는 검사실에 검사관과 피검사자 2명만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자 하는 사건관련질문 이외의 다른 제3의 요인들이 피검사자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예규나 검찰 예규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입회나 참관이 필요할 경우, 검사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검사실(Test Room)과는 별도로 설치된 관찰실(Observation Room)에서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수사기관에서 검사실 내부에 검사관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는(입회 및 참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상담한 내용에 근거). 이 경우 피검사자는 제3자를 인식하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검사실 내부에서 참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일 경우 그 우려는 더 커질 것입니다. 나를 다그치며 조사했던 사건 담당 수사관이 검사실 내부에서 나의 검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면 누구라도 심리적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라면, 피검사자는 검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검사를 거부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든 피검사자는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사건의 실제 진위와 무관하게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검사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해 그냥 참으면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잘 판단해야만 합니다. 거짓말탐지검사는 경찰 뿐만아니라 검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검사를 이미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검찰에서 다시 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검사절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검사 방해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