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폴리그라프검사관이 되려면?

by 전문검사관 posted Feb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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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그라프검사의 발상지인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30여개의 선진국에서 폴리그라프검사가 사용되고 있으며 검사관들은 보통 중,상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법률로 그 검사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에 맞아야 검사관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기술합니다.


   폴리그라프 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년제 대학(심리학, 생리학, 법학, 기기학 등 관련학과 졸업)을 졸업한 자가 자격이 있는 곳에서 심리학, 생리학, 기기학, 폴리그라프 원리, 질문작성, 검사전면담, 검사실시, 챠트해석, 인터뷰 및 심문기법 등에 관한 교육(320시간)을 이수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인턴과정을 거쳐야 검사관으로서 자격을 받게되며, 이후 지속인 검사를 통해 검사경험을 쌓고 2,3년의 주기로 재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경력을 쌓아야만 전문검사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검사기법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전세계 모든 검사관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폴리프라프협회(APA : American Polygraph Association)가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APA 회원 가입하면  Newsletter와 Polygraph저널을 받아 볼 수 있는데, Newsletter를 통해서 폴리그라프검사관 동향이나 미국법원판결 등을 알 수 있고, Polygraph 저널을 통해서는 폴리그라프관련 최신 연구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APA의 경우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전세계 검사관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경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초창기에 활동하던 각 기관의 검사관들 중에는 관련분야(심리학, 생리학 등)에 대한 기본 소양도 갖추지 않고 단순히 검사법 만을 익혀 수십년간 검사만 해 온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검사관이 아니라 단순 오퍼레이터(Operat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폴리그라프검사 결과에 대한 불신은 여기서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의뢰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단순 경력만을 보고 혹 할 수도 있겠지만, 검사관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인간 심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는지 잘 보고 선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고 폴리그라프 검사관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연락(H.P. 010-9009-9806 정윤성 검사관)주시기 바랍니다. 폴리그라프 검사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폴리그라프검사관은 선진국형 전문직으로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