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요건 못 갖춘 거짓말탐지기 증거 안돼" - news1(2013.03.01자)

by 전문검사관 posted Mar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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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요건 못 갖춘 거짓말탐지기 증거 안돼"

농협조합장선거 금품수수 혐의 조합원 항소심서 무죄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농협조합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농민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원심이 주요 증거로 채택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판정될 수 있는 전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농협조합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A(60)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초순께 울산 울주군 청량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7월 실시할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B씨로부터 '조합장 선거를 돕는데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농협조합법에 따르면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A씨는 1심에서 B씨를 만난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씨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커피를 마신 적은 있지만 조합장 선거에 협조를 부탁하거나 이를 격려하는 등의 말들이 오가지 않았고, 돈도 직접 준 것이 아니라 A씨가 자리를 비운 새 진열장 위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또한 두고 나온 돈도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정은 그러나 '명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나간 자리에 돈을 두고 나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것'이라는 점도 돈이 흘리기 쉬운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거짓말탐지기를 활용, A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B씨가 놓아둔 돈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했을 때 거짓으로 판단 가능한 생리반응을 나타낸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반해 항소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B씨의 진술과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에 대해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심리생리검사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와 관련해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려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짓말탐지기는 ▲테스트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테스트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면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증거물이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B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A씨에게 돈을 전한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일관되지 못해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가 두고 간 돈 20만원을 A씨가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씨가 돈 20만원을 두고 갔다고 하더라도 A씨가 B씨의 조합장 선거 출마 사실 및 선거 관련 금원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ho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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