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결과 증거능력 인정해야" - <2001.12.16.Ohmynews>

by 전문검사관 posted Apr 05,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본 기사는 본 검사관이 참여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에 관한 발표한 적 있는 한국법심리학회 심포지엄(2001)에 관한 기사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눈에 띄어서 여기 올립니다.  언젠가는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가 법원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Jung's Polygraph 대표검사관 주석

 

 

 

"거짓말탐지기 결과 증거능력 인정해야"

한국법심리학회 심포지엄

2001.12.16 23:27l최종 업데이트 01.12.17 09:58l신종철(sjc017)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 실시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률(金鍾律)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중앙대 대학원에서 폴리그라프(Polygraph·거짓말탐지기)를 주제로 열린 한국법심리학회(회장 최상진)의 ‘2001 한국법심리학회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종률 부장검사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최소한의 증명력을 넘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 증거이며, 우리의 경우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주체가 미국의 배심원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직업법관이라는 점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해서만 높은 기준을 적용, 허용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는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미국 등 선진국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피검사자의 동의하에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로 피의자에게 자백을 촉구해 얻은 자백이라도 자백을 강제하지 않는 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개발한 과학수사기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과학에 대한 무지를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증거능력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의 침해가 아니며, 양심의 자유에서 말하는 침묵은 양심이나 사상에 관한 침묵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양심의 자유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현택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거짓말 탐지는 현장 실무의 경험에서 개발된 독특한 심리생리적 검사기법으로 보다 정확한 탐지를 위해 다양한 검사 기법이 개발되고, 계측 장비 역시 정교화 돼 거짓말 탐지는 상당한 신뢰도를 갖는다”고 말했다.

정윤성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심리분석관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자질을 갖춘 검사관, 적법·타당한 검사진행절차, 특별시설을 갖춘 검사실, 정상적인 기계 등이 필수요건”이며 “또한 더욱 중요한 요건은 피검사자의 조건과 사안의 검사적합성으로 검사 당시 피검사자의 심리적, 생리적 조건을 잘 체크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만 제한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지원 서울고검 검사(전 한국법심리학회 회장)는 축사에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법조계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며 “요즘 유명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으로 부인하는 등 거짓말이 횡행하는 시대에 이렇게 거짓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Articles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