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폴리그라프검사의 한계

by 전문검사관 posted Apr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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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그라프검사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본 원리를 따져보면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전문검사관이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검사관은 이와 같은 검사 제한 사유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검사한다고 해서 그 검사결과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폴리그라프검사가 아래에 열거하는 여러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검사 의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검사관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 대상 :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주관적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교통 사고의 경우 피검사자가 적생등을 녹색등으로 착각했을

경우 검사하면 진실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신호가 분명히

녹색등임에도 피검사자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대로 검사하면

거짓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 전에 이러한 사실을

피검사자에게 확실히 주지시킨 후 검사를 해야 하며 피검사자가

자신의 신호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는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됩니다.

검사관이 실수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면, 거짓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며 판단불능(INC)으로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검사는 의미없는 쓰레기 같은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2. 사안 자체가 너무 복잡할 경우 검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검사 중 피검사자가 특정 사건관련 질문에 몰입하게 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어려운 경우 제대로 된 피검사자의 반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관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게 됩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지만 더 큰 사건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도

그 검사반응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피검사자 스스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검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검사자가 너무 무지한 경우도 검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피검사자의 신체 상황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는 검사가 불가능하며

혹시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한 검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한 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거나, 감기가 걸렸거나 신체 생리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있을 경우, 여성의 경우 생리중, 심한 고혈압,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한 경우, 임산부(3월이상) 등의 경우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되며 감기, 임신 등 일시적 장애의 경우는 장애가 없어진 후 검사를 실시하면 되지만 영구적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여러 제한점이 더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몇가지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폴리그라프검사를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은 

yunsungj@naver.com 또는 010-9009-9806 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