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처벌된 뺑소니범에 면허취소 정당" - <2013.06.29. 파이낸셜뉴스>

by 전문검사관 posted Jul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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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의 경우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를 판결에도 인용을 하는 것 같네요. 피의자의 처벌수위가 낮아서 그런지 하급심에서 인용을 했네요. 일선 거짓말탐지기 검사관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민사사건에서도 사용되면 더 좋을텐데... 언제나 가능할까요? > - 전문검사관 주석

 

 

 

 

울산지법 “형사처벌된 뺑소니범에 면허취소 정당”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뺑소니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운전 중 2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장구호 조치나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최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팔과 몸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의심해 폭행하는 등 공포심을 느껴 차를 몰고 달아났을 뿐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알고 그냥 갔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이미 이 범죄(도주차랑)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계속 도주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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