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서의 폴리그라프검사
외국의 경우 형사사건만큼 민사사건에서도 폴리그라프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반면, 민사사건의 경우는 증거(Expert Witness)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 전까지 폴리그라프검사를 수사기관인 국가가 독점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민사사건은 미처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 실제로 본인이 대검찰청에서 폴리그라프검사관으로 활동하던 당시 민사담당 판사님들로부터 의뢰전화를 여러 건 받은 적 있습니다. 물론 당시 소속기관의 정책때문에 검사를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또한 2) 민사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그 증거채택에 있어서 엄격함이 덜 하기 때문에 민사사건에 폴리그라프검사를 활용한다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